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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가 추석이동 증가로 인
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더 연장한다고 한다
연장기간 : 9. 6 ~ 10. 3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을 확대한다
(4단계 6인, 3단게 8인까지 가능)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운영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한다.
3, 4단계 지역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한다
추석 연휴기간 (9.17 ~ 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한다.
요양병원, 시설은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면회허용 (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그외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세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 해진다.
가정내에서는 추석연휴기간만
8인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까지만 가능하다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실시한다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이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잘 지켜서
무탈없이 명절 보내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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