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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지급방식,신청방법,사용처

by 추억거리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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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생활정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지급방식,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 생성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이하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총 11조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 : 소득 하위 88% 이하
지원 금액 : 1인당 25만원 (가족 구성원 제한 없음)
지급 절차 :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



1.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


지급 신청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 부터 받는다
마감기간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8

토,일 : 모두 가능



2.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
해당하는 건보료)


2인 이상 가구 기준서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인 지급대상이된다



3. 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대상이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4.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상생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페로
신청하면 된다


5.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품군) 사용 가능점포에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등) 에
사용할 수 있다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언금)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등 이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올해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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